“한미 관세협상은 신뢰 기반 양해각서”… ‘국회 비준’ 선 긋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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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관세협상에 대해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반박한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경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임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MOU’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것임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했다”며 “11월 중에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날(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에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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