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해킹 사고를 고의로 늑장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를 강화 부과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기업이 고의로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체계 고도화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7일 용의자 검거 이후 경찰과 공조해 자료 분석과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통신을 탈취한 과정,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KT는 이미 시정 조치에 나섰다. 류 차관은 “9일부터 정상 인증을 거친 기지국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와 보상은 모두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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