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우주항공 기술 기업 세제 지원'…5개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조특법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8개 분야 기술만 명시돼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 우주항공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조특법 상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적자 등으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통상 10~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기간 적자를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투자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중소기업은 25%)에서 20%(중소기업은 30%)로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중소기업은 40%)에서 35%(중소기업은 45%)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들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세금지원 제도 중 유의미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임시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성장 사업화시설처럼 장기적·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여전히 많고, 중소 벤처기업 등 자금 여력이 아쉬운 기업들은 연도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임시투자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해 일선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전 세계가 4차산업 혁명 속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가 먹고살 길도 예나 지금이나 기술개발 뿐이다"며 "우주항공처럼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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