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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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시사위크DB
금융감독원은 12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시사위크DB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을 불러모아 사업장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부동산신탁업계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전성 규제 개정 취지 설명, 사업장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내부 통제 강화, 책무 구조도 시행 예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 당부 발언이 이어졌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고 말한 뒤 당부 사항을 전했다.

먼저, 7월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건전성 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서 부원장보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은 부신사가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선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선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별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테마검사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와 논의해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회사는 내규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사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 부원장보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잠재된 리스크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업계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이 당부한 건전성 제고,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실천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금융사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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