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3년 만기 '최대 2016만원' 종잣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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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과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2016만원에 은행 이자를 더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 설계 기본방향과 추진 일정,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일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12%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율은 역대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취업 후 6개월 내 가입해 3년간 근속해야 12%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6% 지원율은 1908만원, 12% 지원율은 2016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각각 20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5년, 월 납입 70만원 구조였던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연내 국회 예산심의와 세법 개정을 거쳐 재원 규모와 세제 혜택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상품 세부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을 거쳐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TF 회의는 매월 정례화해 상품 구조 보완과 제도 안정성 확보를 지속 논의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년기의 자산형성은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중요하다"며 "청년미래적금은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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