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무속인이 정해준 귀인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이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무속인 말만 믿고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얼마 전 일면식도 없는 무속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무속인은 A씨에게 "96번째 고객이다.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재능 기부로 간단한 점사를 봐주겠다. 신령님 말씀대로 보내드리는 거라 직설적인 표현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모친이 병환으로 입원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멘탈이 좋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무속인은 A씨에게 "지금 귀인복이 있다. 재물운, 애정운, 문서운이 다 들어와 있고, 건강운까지 들어와 있다"며 "복을 얻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한다. 귀인과 잠자리를 통해 기운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을 크게 다쳐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낼 수 있고, 어머니로 인해 5개월 안에 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A씨는 무속인의 말을 따라 귀인이라는 40대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
또 무속인은 자신에게 한 달 동안 돈을 맡겨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다. 한 달 최대 500만원만 맡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에도 무속인은 "A씨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며 제사 비용으로 총 4260만 원을 뜯어냈다.
수상함을 감지한 A 씨는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속인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메시지로 한 상가 주소를 보내고 “(상가 앞에 놓인) 타이어 안에 검정 봉지가 있다. 그 안에 500만 원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재빨리 상가로 달려가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 그때 귀인이라고 했던 남성이 탄 차가 상가 옆을 지나갔고, A 씨는 그제야 무속인이 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가 앞에 설치된 CCTV에도 귀인이 타이어 안에 500만 원을 넣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방송에 “무속인의 SNS 프로필 사진이 여자였고, 저한테 계속 언니, 언니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다. 1인2역이라는 걸 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귀인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아직 무속인의 동일인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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