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위메프, 역사 속으로…서비스 종료 공식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이커머스 1세대 기업 위메프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절차 폐지 결정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를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문을 게시했다. 

위메프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위메프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공고문에는 법원 결정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 주식회사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있다"고 밝혔으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청산 절차에 돌입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프의 퇴장은 지난해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의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위메프 사례는 이커머스 업계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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