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전 국민의 90%가 지급받고,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자는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 하위 90%다.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1차 분류에 이어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51만원, 지역 건강보험료 59만원, 혼합 건강보험료 62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서도 가구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1차 때처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진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해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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