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 대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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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2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 픽사베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2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자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다. 

◇ 8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7,000억원… 전월 대비 2배 이상 껑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공개한 ‘8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2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 은행권의 주담대(3조9,000억원)와 제2금융권 주담대(1조3,000억원)가 전월 대비 각각 5,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9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신용대출 감소폭이 -1조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으로 늘었다. 정책성대출은 증가폭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3,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보험(-4,000억원)과 여신금융전문사(-2,000억원)는 전월과 유사하게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3월 7,000억원에서 4월 5조3,000억원으로 올랐다가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 6월 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7월엔 2조2,000억원으로 꺾였다. 그러나 8월엔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계절적인 요인과 주택 거래량 증가의 시차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9조7,000억원)과 비교해선 대폭 축소됐지만 전월(2조3,000억원)보다는 다소 확대됐다”며 “이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되면서 주담대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시기임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 등 가계부채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돼 있는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이 외에도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의 규제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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