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8일간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9개 농산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4개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 2개 품목을 포함해 총 15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과 지역 유명 특산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9월15~22일)에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차(9월23일~10월2일)에는 대도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의 유통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밤·대추 등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전통시장에서는 특사경, 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들이 국산과 외국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서 식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 역시 선물·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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