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제약사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직면했다. 무려 10년에 걸쳐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일가 3세 정유석 사장은 해임권고 등의 처분에 직면하며 승계 행보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 정유석 사장, 해임권고·6개월 직무정지에 검찰 통보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됐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우선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 등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일양약품 공동대표인 김동연 부회장과 정유석 사장, 그리고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3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이러한 결정에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본부는 일양약품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11일 오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조치가 결정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됐으며, 코스피시장본부는 해당 사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또 다시 불미스런 사건에 휩싸이게 됐을 뿐 아니라, 대외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치료제 개발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는 등 상당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수사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거듭 각하되면서 무거운 짐을 털어냈다. 하지만 곧장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로 파문을 일으키게 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오너일가 3세로서 후계 행보를 이어온 정유석 사장은 대표 자리에 오른 지 2년 반 만에 중대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 당장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결정됐을 뿐 아니라 검찰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사법리스크라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승계 작업에 마침표를 찍기까지 지분 측면에서는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갈 길이 먼 가운데, 대내외 리더십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상장폐지 위기가 드리운 것 역시 중대 당면과제로 지목된다.
한편, 일양약품은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과 관련해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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