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KB금융·현대차증권'...증선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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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10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케이티앤지(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케이티앤지(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한 후 당국·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6월 기업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7~9월 평가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쳐 케이티앤지(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선정했다.

케이티앤지는 강력한 내부감사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자회사관리 등의 자체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은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을 구성·운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증권은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했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모두 우수기업 선정기준(800점 이상)을 충족했다.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3사의 주기적 지정 도래시기는 2028년 사업연도다. 유예대상으로로 선정되면 선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

단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 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9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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