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4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마이데일리

/관세청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 차단에 나선다.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내달 4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