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유위니아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위니아(071460)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8일부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오는 22일 위니아가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대표자 심문기일)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니아는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다.
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어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에 위니아는 이번에는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주계약자로 나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