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만3950명 중 7만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남 도내 외국인노동자 3년간 74% 급증, 산업재해 사망자는 6배 증가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만5985명으로 2022년 2만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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