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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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4월 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초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과거 큐텐그룹에 속했던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끝내 파산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2025년 9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2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파산은 회사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과정으로 이어지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엇갈렸다. 위메프는 끝내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한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와 손을 잡으면서 회생에 성공했다.

오아시스는 지난 4월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돼 신주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16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도 추가로 부담하면서 지난달 티몬의 회생절차는 종결됐다.

반면 위메프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여러 차례 원매자를 물색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위메프는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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