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 10일까지 2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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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 전경. /이호빈 기자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더 미뤄졌다.

8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0일이었으나 9월 10일로 미뤄졌고 11월 10일로 또다시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5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냈다.

인가 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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