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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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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