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본사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다른 구매처에서 해당 용품을 사면 가맹계약 위반으로 5000만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본사가 챙긴 부당이득만 약 8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 5200만원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금만 받고 폐업하거나 지원을 소홀히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보증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본부가 구매처를 특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예치가맹금 미준수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사명을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올해 5월9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 반올림피자 가맹점 수는 35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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