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새 틀 짠다… 차지호 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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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 지난 3일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나났다. 강릉 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전날(2일) 14.4%보다 더 떨어진 14.1%를 기록했다. / 뉴시스 
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 지난 3일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나났다. 강릉 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전날(2일) 14.4%보다 더 떨어진 14.1%를 기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국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은 4일,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선언적 수준 넘는 실질적 법안 필요… “적응은 국가 생존전략”

2024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실로 체감하게 만든 한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고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져 생명·건강·산업·생태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 심각했다.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6℃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폭염과 열대야를 비롯해 집중호우와 초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안겼다. 또 바다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어종의 변화와 함께 양식업 등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해 어민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밥상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입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적응 시책 등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복합·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과학적 분석·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3일 서울에 집중호우로 내려 서울 노원구 중랑천 월릉교 인근 동부간선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뉴시스
지난달 13일 서울에 집중호우로 내려 서울 노원구 중랑천 월릉교 인근 동부간선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책임관 지정과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 △대국민 이해도 제고·정보 활용·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 제정된 기후위기 관련법들에서 규정한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 없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대응 프로세스를 완성해 기후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차지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고, 폭염·홍수·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산업과 경제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돼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뜻하며,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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