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빚은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짜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원을,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식이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시 우대금리 0.2~0.5%포인트(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최대 273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힌다. 작년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된다. 또 최종 1개 사업장 폐업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할 때도 지원한다.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은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 등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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