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 시 韓 무역합의 무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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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내가 본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기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겠지만, 패하면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승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행정부의 상고 준비를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거의 1조달러 규모 합의를 체결했으며 일본, 한국 등과도 무역 합의를 맺었다”며 “만약 (소송에서) 패하면 이런 합의들을 되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미국 무역 협상의 핵심 도구였음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승소가 필수적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 부과 권한이 부정되면 상대국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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