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번호이동 64만4600명…단통법 폐지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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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대리점.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지난달 이동통신 번호이동 규모가 64만명대로 줄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효과는 기대와 달리 제한적이었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8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600건으로, SK텔레콤 해킹이 알려진 지난 4월(69만900건)보다 적었다. 올해 번호이동은 5월 93만3500건, 7월 95만6800건까지 치솟았지만, 8월 들어 크게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추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본다. 해킹 사태 당시 이미 보조금 전쟁을 벌였던 만큼,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마케팅을 자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만 가입자가 늘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1만3090명 순증을 기록하며 해킹 사태로 빠져나간 가입자를 일부 회복했다. 반면 KT는 7863명, LG유플러스는 221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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