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폐업’ 양치승, “15억원 재산 피해”…법 개정 운동 벌인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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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법 개정 운동에 나선다.

그는 1일 개인 계정에 “최근 저는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양치승 글./소셜미디어

그러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이 공개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 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면서 법 개정 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팬이라고 밝힌 A씨는 계약을 진행하며 양치승에게 “10년, 20년 오래 하라”라는 응원도 건넸다. 양치승은 이후 4년간 문제 없이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체육관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두 번째 재계약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강남구청의 퇴거 통보와 변상금 청구가 날아왔다. 이에 양치승은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팬이자 임대인 A씨가 사기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15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나와 비슷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 다신 이런 억울한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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