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보다 세밀해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하는 한편, 감독에 있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공시 시스템도 마련해 투자자 보호도 두터워 진다.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개했다. 혁신법은 지난 6월 설명회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당초 7월 발의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이날 발표됐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디지털자산 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발행사 백서와 상품설명서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외 발행 디지털자산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시 공시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차단하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발행사 백서 등을 토대로 세부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만 한 부분이다. 우선 '컨트롤타워' 금융위는 발행인 파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요구 권한을 확보했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 발행 중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안에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권한 균형을 맞췄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는 9개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 가운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로, 보관관리·지급이전·대여·집합운용·일임·조언·매매교환대행업 등 7개 업종은 등록제로 구분됐다.
인가업무를 하려면 단위별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등록업무는 단위별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임원·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위험관리 능력까지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성 요건은 영업기간 내내 충족해야 한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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