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9일 오후 3시59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 5-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24대, 인력 5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섰다. 현재 현장에는 초속 2.2m의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은 주택 화재가 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은 진화 종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불씨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