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징금 ‘1,761억’ 철퇴…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 ‘끝없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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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수 불법 배출 혐의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환경부가 폐수 불법 배출 혐의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환경부가 역대 최대인 1,76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앞서 법원에서 실형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정부 당국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 1심 실형·법정구속 이어 환경부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지난 28일,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파문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2021년이다. 그해 11월 관할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로 이첩된 뒤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혐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에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등으로 보낸 것이 핵심이다. 현대OCI 등의 자회사는 이를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환경부와 검찰 등은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현대OCI로 보낸 것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배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폐수처리시설 증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고, 4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실제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HD현대오일뱅크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HD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밖에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이어 환경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HD현대중공업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은 환경범죄단속법이 2020년 11월부터 개정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당시 페놀 배출도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됐고, 과징금 산정 기준도 ‘매출액의 5%’로 개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의 최근 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도 거쳤다.

다만, HD현대오일뱅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환경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불미스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규탄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처분에 대해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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