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증가한 금융위 예산, 성장동력·금융약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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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조원가량 늘어난 예산안을 내놨다. 미래 성장동력과 금융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금도 신설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5조29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조1124억원(26.6%)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신설에 1조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자금과 연기금 등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21억원 편성됐다. 금융 테스트베드 및 전문가 컨설팅, 대국민 박람회 등으로 핀테크의 지속적 성장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도모한다.

서민금융 지원 예산으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일반회계 1000억원과 복권기금 3500억원을 더한 총 45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2조6300억원 가량의 대출을 공급할 전망이다.

성격이 유사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상품을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조정했다. 상품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상이했던 기존과는 달리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비율 6%의 기여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는 12%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됐다. 오랜 기간 적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이 반영됐다.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원으로 늘어났다.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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