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아줄게” 미성년자 성폭행, 그런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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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가 선처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선처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의식을 빙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자기 말을 거역하면 친구랑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며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을 한 상태였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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