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실장이 별개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진 의사 B(44)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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