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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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가맹점. /방금숙 기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는 1·2차 원부재료 가격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는 당사자 간 의견 일치가 아닌 상호 논의를 의미한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사의 가격 경책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맘스터치 측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26일 입장문에서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 시대에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브랜드 차별화에 힘써 가맹점 실적을 개선하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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