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도 전문직 ‘눈앞’…비의료인 문신 시설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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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문신사법’, 이번엔 제정될까?…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계 ‘반발’이 최대 난관”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7번째)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왼쪽에서 6번째) 등이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불법의 영역에 있는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안(문신사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3가지(각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합·조정해 만든 대안이다.

그동안 문신사법 마련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였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문신사의 자격,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

먼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모두 침습 행위라는 점에서 ‘문신행위’로 포괄해 단일 체계로 관리하되,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문신사’라는 지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한 이에게만 부여한다.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미성년자는 국가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한다. 시설·장비 및 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도 금지된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사는 매년 위생교육·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준수,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황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의 의무도 규정됐다.

문신사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시술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하면 영업정지·업소 폐쇄, 과태료 및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 받고, 여러 차원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전체 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에선 문신사법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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