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자인 등록’ 등 허위표시한 주방용품 광고 4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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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실태조사한 결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표시한 주방용품 광고 444건이 적발됐다. / A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실태조사한 결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표시한 주방용품 광고 444건이 적발됐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표시한 주방용품 광고 444건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특허청은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요 오픈마켓 및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내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했다.

‘특허’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재권 표시를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특허권’ 63.1%(280건)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대부분(97.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22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 8.3%(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 3.8%(17건)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 (301건)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 28.6%(127건) △조리용기류’ 2.5%(11건) △주방 수납용품’ 1.1%(5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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