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되자마자…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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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6개월 이후다.

참석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들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에도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불법 파견 범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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