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계룡건설(013580)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손님맞이에 돌입했다.
22일 오전, 인천 서구 완정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정도 걷자,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단신도시 내 실거주 중심 신규 분양을 기다린 수요자 이목이 집중됐지만, 분양 승인 일정이 지연되 탓에 현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엘리프 검단 포레듀는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중소형 위주 아파트 단지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동 669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64㎡부터 110㎡까지 여러 평면이 선보인다.
구체적 면적별 가구수는 △64㎡A 112가구 △64㎡B 26가구 △64㎡C 9가구 △64㎡D 66가구 △84㎡A 43가구 △84㎡B 96가구 △84㎡C 8가구 △84㎡C1 6가구 △84㎡D 26가구 △84㎡E 35가구 △84㎡F 41가구 △98㎡A 44가구 △98㎡B 45가구 △98㎡B1 60가구 △98㎡C 44가구 △110㎡S1 1가구 △110㎡S2 1가구 △110㎡P1 1가구 △110㎡P2 2가구 △110㎡P3 3가구다.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수요자 시선을 사로 잡은 건 다름 아닌 우수한 가격 경쟁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용 64㎡ 기준 4억3500만~5억700만원, 84㎡ 타입은 억2600만~6억9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역시 전용 110㎡P 타입 11억7500만원이다.
현장 방문객들조차 입을 모아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검단호수공원역' 개통에 의해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음에도 불구,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한 30대 부부는 "신혼집으로 실거주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서울과 인천을 모두 오가기 편한 위치에 가격도 부담이 덜하다 보니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지는 검단신도시 4단계 개발구역이다. 탁 트인 녹지와 공원이 여유롭게 배치된 동시에 주변으로 근린생활공원과 나진포천 수변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관람객은 "요즘 같은 시대엔 숲세권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 환경도 단지 이름처럼 핵심 장점으로 꼽힌다.
견본주택 내부 설명과 단지 배치도에 따르면, 단지 바로 앞에 신설이 확정된 초등학교를 포함해 △검단초 △능내초 △검단중·고 △마전고 등도 가까운 입지를 자랑한다.
한 학부모 방문객은 "차 타고 멀리 학교에 데려다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84㎡A, 98㎡A 2가지 유닛이 전시됐다. 실속 있는 4베이 구조에 알파룸, 드레스룸, 다용도실까지 알찬 구성이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우선 84㎡A 타입은 △방 3개 △주방 △욕실 2개로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자에 적합했다. 특히 방문객들은 4.5m 상당 넓은 폭을 자랑하는 거실에 대해 "생각보다 넓고 활용도가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98㎡A 타입의 경우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감을 자랑한다. 3면 개방 구조와 5.1m 광폭 거실, 그리고 4.72x3.9m 규모 넉넉한 안방이 인상적이다. 서비스 면적도 넓어 체감 면적이 확연히 크다는 평가다.
한 주부 관람객은 "거실과 주방 동선이 마음에 든다"라며 "아이 키우기에 안성맞춤 구조"라고 바라봤다.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 일부 평면의 경우 4베이·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극대화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현장 관계자는 평면 설계 다양성‧실용성과 관련해 "64㎡부터 110㎡까지 실속형부터 중대형 평면을 모두 갖췄다"라며 "세대별로 특화 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주거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엘리프 검단 포레듀 청약 일정은 오는 9월1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9월10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경기‧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