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원규 LS증권(078020)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사장은 2021년 6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최형욱 작가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 헐값에 넘겨받은 뒤 같은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 PF 대출을 받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홍 모씨와 유 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용한 장본인인 전 LS증권 본부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 원, 5억5000만 원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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