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SKT, 고객 신뢰와 실적 사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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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난 21일 SKT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직권조정결정하며 통신업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뉴시스 
방통위가 지난 21일 SKT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직권조정결정하며 통신업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SKT 위약금 면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았다고 봤다. 2분기 가입자를 늘린 KT와 LG유플러스가 하반기 가입자 기반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 방통위 직권조정에 SKT 신중 검토… 유·무선 시장 들썩

최근까지는 9월 아이폰17 출시 전후를 제외하면 번호이동 안정화 추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 21일 SKT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직권조정결정하며 통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해킹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SKT는 7월 일정 기간 위약금을 면제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KT가 7월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는데 7월 14일까지 짧은 기간만 위약금을 환급하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SKT는 2분기 유심 교체 업무를 위해 5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리점의 유심 신규 가입을 중단해 가입자 감소가 컸다. 2분기 SKT 핸드셋 가입자는 2,198만4,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3% 감소했다. 반면 KT는 1,366만1,000명, LG유플러스는 1,118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각각 2%씩 증가했다.

이번 방통위의 직권조정안에는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으로 위약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TV·인터넷을 결합해 가입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TV·인터넷은 별도로 약정하지만 통합 상품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위약금 50%를 환급해야 한다고 봤다.

SKT는 2분기 핸드셋과 함께 IPTV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감소했다. 해당 직권조정대로 SKT가 따르면 3, 4분기 유무선 가입자 이탈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KT, LG유플러스, 알뜰폰사는 가입자를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7월은 SKT 위약금 면제 영향으로 국내 번호이동은 92만5,672명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규모가 하반기 지속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방통위 직권조정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 수용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T는 방통위 직권조정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말까지로 정해지면 유무선 매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SKT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자체 연매출 전망을 기존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 낮춘 바 있다. △유무선 해지 영향 등 3,000억원 △8월 50% 요금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SKT는 직권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 인터넷, TV는 고객 개개인들과의 신뢰가 중요하기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들이 직권조정안을 기준으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SKT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위약금 면제 발표 당시 SKT는 7월 14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2개월간 많이 떠났다”며 “10일 정도 운영하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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