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vs 메론바…빙그레, 포장 유사성 인정 2심 승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빙그레(005180)가 지난해 9월 서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빙그레는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제품 포장지가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주 측에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원고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빙그레는 항소심을 통해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빙그레의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1일 2심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며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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