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통상 피의자는 심문을 통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다투지만, 스스로 기회를 내려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는 그러나 구속심사 전날인 20일 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속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핵심 절차다. 피의자 입장에선 당연히 구속이 불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판사 앞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진법사가 구속심사를 포기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컸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정작 이 같은 청탁의 핵심고리인 윤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돼 기소된 상태다. 전씨 입장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구속영장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전씨 측은 구속심사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거나 “도의적인 차원,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씨가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입장 변화를 보일 지도 관심사다.
한편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구속심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법원은 약 10분만에 심문을 마친 후 전씨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씨는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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