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은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 설치, 인테리어 개선, 홍보용품 제작 등에 드는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임대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연 3%포인트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도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와 보증보험료 지원은 개업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보증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에서 출장상담도 운영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춰 군 인구경제실로 직접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