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20일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상례작업(常例作業)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상례작업은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의미한다.
상례작업은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낮 시간대에 선로 주변에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철도 보호지구 위험지구 외' 지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역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철도 노조는 상례작업의 문제점으로 ▲안전 사각지대 ▲규정 위반의 위험 ▲반복되는 사고 ▲근본적인 대책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상례작업은 열차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는 '차단작업'과 달리, 열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을 지킨다 해도,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도 사고의 경우처럼, '위험지구 외'에서 작업을 진행했더라도 현장으로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2019년 밀양역 인근에서도 상례작업 중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작업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위험지역(선로 외방으로부터 2m 이내)'에서의 일부 작업만 차단작업으로 전환되었을 뿐, 상례작업 자체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철도노조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열차가 없는 야간에 작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차 접근을 감지하는 앱이나 감시 인력 배치 같은 보조적인 안전 조치도 근본적인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남성현-청도 구간)에서 동대국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과 충돌해 2명(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7명의 작업자 중 1명은 코레일 소속,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 전문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고 지점이 곡선 구간이고 주변에 숲이 우거져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가능성, 사고 열차가 소음이 적은 전기 열차여서 작업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작업 당시 열차 운행을 멈추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업자들이 열차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작동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의 안전 관리 책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