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현장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측은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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