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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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2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고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 적용한다.

입찰 참가가 제한된 기업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도 차단하기 위해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제재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하고, 기존에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찰·낙찰자 선정시에 안전 평가를 반영하고 계약시에는 기업이 안전 관련 비용(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 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 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의 경우 종래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 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서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은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관련 계약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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