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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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일 시는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가 속출하자,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만6000호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증금이 사실상 청년들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구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는 먼저 보증금 반환이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하게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시가 직접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밟는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제25조를 근거로 공공주택사업자인 SH공사나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이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추후 주택을 퇴거할 때는, 낙찰가에서 감정가를 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에 부실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이미 입주자를 모집 중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입을 재차 요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 자체를 제한한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나 융자금 등 각종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험가입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입주 이후에도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한 현장 대응도 본격화된다. 시는 이달 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2개소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직접 파견해 피해 접수, 서류 준비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법 △대항력 유지 방법 등 실질 정보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주거복지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자 삶의 전부일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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