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조사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김씨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일 “구속기간이 어제(19일)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 가능하다. 이에 오는 21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이 방대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중기 특검이 수사중인 사건은 16개에 달한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구속기간 연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4일과 18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질문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김씨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전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냈다. 특검은 오는 21일 김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김씨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구속 연장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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