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상호금융권 전체 금소법 적용 받아야”

시사위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9일, 상호금융업권 내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신협)만 예외적으로 ‘금소법’을 적용하던 기존 구조를 전면 손질해 소비자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주무부처 제각각…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 공백 해소해야

현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 규제와 함께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신협만이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이지만 주무부처가 달라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규제 차익’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소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특히 금융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상호금융권 전체를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했다. 상호금융권 소비자들이 같은 금융상품을 구매하고도 감독기관이 달라 법적 권리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입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각 중앙회를 ‘금소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개별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해당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소법’ 위반 행위를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방치돼 온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현정 의원 “상호금융권 전체 금소법 적용 받아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