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중대재해에 뒤늦은 제재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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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재 강화가 실제 현장 안전관리 수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입찰 제한이나 등록 말소 등 행정적 조치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할 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단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긍정적인 개선 사항까지 함께 반영한 종합적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해당 기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현행 제도 한계도 지적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을 겨냥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위험이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다. 나아가 반복 사고 발생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형식적 제재에 머물렀던 법적 장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산업안전 리스크'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공공 입찰 불이익 부과 등 실질적 압박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송치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법적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 접근을 통해 기업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제재 강화에만 치중할 경우 산재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동현장 안전문화 정착 △원청‧하청 간 갈등 조율 △실질적 실행력 담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종합대책 성패는 제재 강화가 실제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금융·법률적 리스크 평가 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세부 제도 개선과 실행력 담보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기업도 벌금 회피보단 '안전 투자 확대'라는 근본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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