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앞 결의대회…“노란봉투법,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편향 입법”

마이데일리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연일 찾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최소한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주장만 반영된 편향 입법이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낭독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그간 손해배상액 상한제와 급여 압류 금지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현행 사용자 범위 유지, ‘사업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제외를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산업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청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중소협력업체 도산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건설 업종에서 협력업체 파업이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중단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되면 기업은 산업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등 정상적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전날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경영상 결정의 쟁의행위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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