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강도 대부업 현장검사 착수…불법사금융 척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현장검사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불법사금융 척결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28일까지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검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업체는 채무자 3명에게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를 허위로 표시했다.

또 B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114회 추심을 시도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개 검사반을 구성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 업체에 노출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중대사안은 즉시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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