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임박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드’ 현상은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내달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을 포함한다.
앞으로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고객들은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 이후 은행·상호금융 예금은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라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 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제2금융권으로 자금쏠림 현상 포착 안돼”
금융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은행권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5월 16일(입법예고)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 3.5% 늘었다.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잔액은 7월 말 기준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시보다 2.8% 증가했지만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저축은행 예금잔액은 작년 말 대비로는 1.3% 줄었다.
상호금융 예금잔액도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7월 말 기준 상호금융 예금잔액은 9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로는 2.6% 증가했다. 입법예고 이후로는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입법예고 당시 2.64%에서 지난 1일 2.4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3.06%에서 3.04%로, 상호금융은 2.97%에서 2.72%로 각각 하락했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도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내달 예금보호 상향이 이뤄지더라도 빠르게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과 금리 격차는 매우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업황 악화로 보수적인 영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무리한 고금리 경쟁에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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